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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
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있습니다.
신청대상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퇴직연금등수급권자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
- 타공적연금가입자,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,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
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-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 이 없는 자
-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(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)
※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자
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외국인
신청방법
신청자 : 본인(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)
신청기한 :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(수시)
신청방법: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, 우편, 팩스,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nps.or.kr) 또는 모바일 앱 「내 곁에 국민연금」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서류 :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(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)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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